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9조 (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1. 공식 조문 원문
본 조합의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
(이하 “선관위”라 한다)를 둔다.
선관위는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.
선관위의 존속기간은 설치일로부터 선거종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.
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 사무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(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
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)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
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조합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․시설․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
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조합은 위탁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를 위탁선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
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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